아파트 청약 분리세대 부양가족 점수 계산법
- 경제이야기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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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분리세대 부양가족 점수 계산법 (장인, 장모, 직계존속)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해보니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계산이 틀려 부적격이 꽤 나옵니다. 특히 분리세대 및 직계존속과 같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당첨 되더라도 부적격처리가 되고 1년간 청약 금지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우선 청약홈의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설명부터 확인해 보면 크게 청약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3 분류입니다.
1.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즉 배우자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던 다른 집에 거주하여 분리세대이더라도 한가족으로 봅니다.
- 본인 점수는 제외하고 부양가족 당 5점
2.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란 나의 부모님을 뜻하며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려면 청약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집을 가지고 있어도 아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및 제53조에 해당되는 경우)
- 분리세대의 경우 청약자의 부모 + 배우자 부모 모두 한 가족으로 보며 부양가족으로 산정가능합니다.
- 단 분리세대로 배우자의 주민등록동본상에 있을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 직계존속은 배우자 부모님도 동일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자나 배우자 어느쪽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점수로 합산됩니다. (부모님 10점 + 배우자 5점 = 15점)
3.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자녀들을 말하는데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있어야 하며 미혼자녀를 의미합니다.
-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미혼이며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점수는 본인 (5점) + 부모님 (10점) + 배우자 (5점) + 자녀 (10점) 총 30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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