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혜자스러운 정부지원사업 (신청기준, 방법)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 :: 혜자스러운 정부지원사업 (신청기준, 방법)


수익률 100% 투자 상품

3년 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본인 납입액 360 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 예금 이자

 수급자/차상위 청년 : 최대 1440만원 + 이자 (30만원 정부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들에게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돌려주는 혜자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는데 지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가입 인원이 작년 보다 확 늘어난 10.4만 명 지원을 받으니 서둘러 18일부터 가입 신청을 하자.

 

지원대상 / 가입 요건

 

1. 가입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 최상위자는 만 15~39세 허용)

2. 가구 소득 , 재산 :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가입 연령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반드시 월 50만원 이상의 근로,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즉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고 중위 소득 이상이며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3.5억원 이상으면 신청 불가능하다.

 

월급액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한 소득이여야 한다. 즉 7월 이전에 발생한 본인의 월급명세서에 찍인 금액 기준이다. 

 

또 한가지 조건은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가구 인원의 총 소득이 아래 표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면 본인 월급액이 100만원이면 나머지 2인의 수입이 319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신청

2.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 날짜 : 2주간 (7.18~29일) 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