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자 한전, 전력구매가 상한제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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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적자 한전, 전력구매가 상한제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 (전력구매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 하였다.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란 전력시장가격 즉 도매가격 (SMP) 에 상한을 두는 방안>

 

SMP (System Marginal Price, 원/kWh) 는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임. 거래 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 (주로 LNG) 의 발전비용으로 결정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어 최근 202.1원/kwh) 가 적용됨.

 

 

즉 민간 발전회사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고 한전이 매입하고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인데 민간 발전회사에서 전기 매입 가격을 가장 비싼 LNG 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정산 받아왔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SMP 가 kwh 당 202.1원으로 올랐으나 작년 4분기 평균 전기요금은 kwh 당 110.4 원으로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가중되는 구조이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곧 한전의 적자로 돌아오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기료 인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력구매가 상한제를 마련하여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 에 이르면 상한 가격을 제한하여 평시 수준의 SMP 의 1.25 수준으로 제한한다. 

 

즉 글로벌 에너지 값이 급격하게 오르더라도 평균 가격의 1.25 배로 도매가격을 제한하여 재무 안전성을 취한다는 건데 반대로 민간 발전 사업자 이익을 인위적으로 축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 동안 민간사업자들은 원자재 값이 오르던 말던 전기료가 인상되던 말던 리스크 없이 꿀 빠는 사업을 했으니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고 SMP 를 일정 수준으로만 낮쳐도 한전 민영화 소리는 더 안나올 듯....

 

이런 정책은 한전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나 적극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다만 작은 정부, 시장경제체계, 규제 철폐를 외치는 이번 정부에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제를 한다는건 비밀....

 

관련 뉴스로 금일 한국전력 주가는 3.52% 폭등했으나 고점대비 2016년 60% 가까이 빠져있고 일부 상승 모멘텀은 있으나 굳이 이 종목을 매수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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