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중도금대출 허용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의 많은 규제들이 해제 되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 관련한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었는데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관련
규제완화 진행 상황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찬반이 많은 정책이였는데 집값 상승기에는 로또 아파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정책이였습니다. 이제는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데 미분양이 넘쳐나는 시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의미가 없네요.
2.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는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거주이전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폐지됩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미정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기존 분양 받은 주택도 소급적용되어 실거주 의무가 해지됩니다. 분양권 거래등을 막고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분양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주택 매매 물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전,월세 물량도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하락기에는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추길지 아님 전세끼고 사라는 신호인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3.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은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하기 때문에 올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9억원 이하에만 나오던 중도금 대출이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 폐지하여 이제 거의 남아 있는 규제는 없는 상황인데도 가격은 멈추지 않고 하락중에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경착률이 아닌 연착률을 유도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며,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언제 멈출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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