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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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인상 ::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계산법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작년 소비자물가인상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32만3180원으로 15,680원 인상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 본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지고 그에 따라 수급 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시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며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중에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데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일해서 버는 월 근로소득과 연금, 기타 소득 및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 금융자산 등) 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단독가구기준으로 202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2023년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 단독가구 (202만원) / 부부가구 (323.2만원)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워낙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x 70%] + 기타소득 (사업소득 / 이자소득 / 개인연금 / 공적연금 / 임차소득)

 

소득평가액이란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를 인정하며 그외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들을 합산하게 됩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재산액) + (금융자산 - 2000만원) - 부채) x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본공제재산액이란 거주지별로 다른데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을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 5억원이면 1억3500을 뺀 3억6500만원으로 소득환산액 계산시 적용됩니다.

 

2) 단독 가구 예시

 

만 70세 어르신께서 근로소득은 없고 국민연금 30만원을 수령하시고 서울 시가표준액 3억원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금융자산 3억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 소득인정액 = 30만원 (국민연금) + [((3억원 - 1억3500만원) + (3억원 - 2000만원)) x 4%] / 12개월 = 148만원

 

단독가구 기준산정액인 202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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