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ft. 실거주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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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단축 (ft. 둔촌주공 전매 일정)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7일부터 분양에 당첨된 집을 일정기간 동안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걸 금지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전매제한과 실거주 기간만 해제되면 사실상 남은 부동산 규제는 거의 없어지는데 그 중 하나인 전매제한 완화가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매제한 제한 기간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그 기한이 대폭 축소 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또는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 및 용산구인 규제지역은 3년으로, 서울 전역과 인천, 광명 등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로 각각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광역시의 도시지역은 6개월로 축소되며, 그 외 지역은 아예 폐지됩니다.
 

둔촌주공 전매제한기간

둔촌 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혜택을 입는 대표적인 단지이며 시행 대상은 과거 분양을 마친 단지까지 모두 소급 적용되기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인 둔촌은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어 사실상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실거주의무기간

구분공공택지민간택지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시세의 80% 미만인 주택5년3년
80~100% 미만인 주택3년2년

 
아쉬운 것은 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2~5년까지 실거주 의무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거주 의무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으로 남게 됩니다.
 
사실상 언제 통과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면 조심스럽게 내년 총선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거라는 예상이 우세적이며 금일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인지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 평균 51.7:1, 최고 219:1 을 기록했네요.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의 의미는 일반 거래와 달리 목돈이 필요하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있으면 가능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가질 수 있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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