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6만원 (ft. 우회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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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범칙금 6만원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이를 어길시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운전자 중에 우회전 신호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잘못 아시는 분들도 있어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우회전 시에는 어떻게 차량이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1. 직진 차선 녹색신호시 (아래 사진 1번 case)

 

직진 신호가 있는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우선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회전 시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보행신호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 한 후에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되며 보행자가 통행을 하려는 시도 즉 한발이 내려왔거나 손을 들고 있는 경우에도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물론 보행자가 없을 경우 보행신호 (횡단보도 녹색불) 가 끝나기 전 우회전을 해도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정체가 발생하고 뒷차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비매너 행동때문에 그냥 지나가려는 차량이 많습니다.

 

 

2. 직진 신호 적색일 경우 (위 사진 2번 케이스)

 

이전에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운전가는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를 살피며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적색 신호라도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이 가능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는 22일 부터는 직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 보행자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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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회전 신호등 도입

 

마지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는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따라 설치된다면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 후에 설치,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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