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취득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분할납부 방법 (ft. 부동산 취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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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취득세 신용카드 할부 무이자 분할납부 방법 (ft. 부동산 취득세 계산)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잔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정한 세무사에서 등기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비용

 

 

분양받은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발급받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내 소유권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등기비용은 크게 취득세 + 인지세 + 증지대 + 이전채권 + 설정채권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큰 금액은 취등록세입니다.

 

대부분은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게 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저도 오늘 법무사로 부터 받은 등기비용 영수증입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일부 법무사에서는 수수료 이외에 교통비, 각종증명비용, 각종대행료등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니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담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 과세표준액 (매매가) x 취득세율로 매겨집니다.

 

국민 평형은 85m^2 이하는 취득세 + 지방교육세만 내지만 85m2 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로 1개의 지방세가 더 붙게 됩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 1~3%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 주택 : 3%

 

둔촌주공 분양가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3.3m2 당 3829만원 이므로 59m2 를 대략 9억5천 분양가로 산정하면

 

- 취득세 (세율3%) : 9억5천 x 3% = 28,500,000 원

- 지방교육세 (세율 0.3%) : 9억5천 x 0.3% = 2,850,000 원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세액 합계액 : 31,350,000 원 

 

여기에 국민채권 금액까지 더하면 3500만원이 훌쩍 넘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를 카드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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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카드 무이자 분할 납부 방법 

 

 

법무사에 대행을 맡기더라도 취득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분할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서비스 >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을 클릭하고 '분할횟수' 와 '신청금액' 을 입력 후 차례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무이자 할부의 경우는 모든 카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택스 공지사항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국민카드의 경우 5만원 이상 결제 시 7개월 무이자 할부 (수수료 0원) 이 가능하며 일부 카드는 세금 납부에 대한 포인트를 돌려주는 카드도 많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쉬울때 카드 할인 조건을 잘 이용해도 좋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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