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 경제이야기
- 2022. 5. 3.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는 인하"(종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였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 정도 유예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또한 증권 거래세도 낮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는데 주식쟁이로써 관련 논의에 대하여 일단은 찬성 입장이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입법 수정이 있어야 하고 대주주 세금 부담을 줄여 준다는 부자 감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과연 실현 가능 할지는 지켜봐야 함..
1.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의 합산 순이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 (3억원 초과분 25%) 의 양도세를 부과내는 내용으로 내년 23년도부터 실행 예정이다.
연간 양도차익 비과세분이 5,000만원이니 만약 연간 1억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분 5,0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하여 20% 과세가 되니 1,000만원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개인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만은..
ISA 계좌를 이용하면 수익이 얼마나 나든 간에 양도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인데 납입 원금이 한해 최대 2000만원 총 5년간 1억원이라 좀 아쉽지만,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되니 왠만한 소액 금액으로 주식하는 개미들과는 무관한 세금이고, 결국은 결국은 대주주 (특정 종목 지분율 1%이상 보유, 보유액 10억이상) 나 몇억원 이상을 주식으로 굴리는 개인들에 한정된 세금이긴 한데.... 부동산으로 치면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비슷하지...
물론 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주식비중을 줄일려고 대주주들이 매도하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일반 개인들까지 피해가 가는 일이 있고 주식은 사실상 원금 보장이 불가한 상품이므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곳인데 세금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긴 하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손익과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 왜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냐고 억울 할 수 있지만 그게 법인 것이지..
예를 들면 500만원의 주식을 매도하면 500 x 0.23% = 11,500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매수매도 순환주기가 짧은 단타 위주의 개미들은 거래세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다.
미국은 0.002211% 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국내주식은 미국 대비 약 100배나 되는 꽤 높은 수준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으니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다르게 이건 개미들에게도 이익이 되니 좀 낮춰도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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