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최저 1.2% 금리 최대 5억원 시행 (ft. 부동산 집값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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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최대 5억원 최저 1.6% 금리 시행 (ft. 부동산 영향)


정부의 저출산 해결 대책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이 국회 예산 심의 및 관려부처 협의에 따라 지원 내용이 확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저출산 대책이지만 사실상 곧 중단될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어 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대책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은 최저 1.2% 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출 자격을 살펴보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 4년간 지원되며 자녀를 더 낳으면 1명 당 0.2%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0.4% 의 금리혜택이 추가되어 연 1.2% 금리를 최대 15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니 다자녀 계획이 있으면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상당히 저렴함 금리혜택이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은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하여 기존 디딤돌 대출과 방법은 동일합니다.

 

1)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5개) 및 기금 e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 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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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담대 혼합형 고정금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5년 고정금리를 살펴보면  금융채 5년 금리가 꾸준히 하락하여 12/28일 기준 3.8% 입니다. 

 

5년 혼합형 금리는 5년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 5년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기 때문에 고정 + 변동 = 혼합형이라고 부릅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금융채 5년)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산정되며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는 최저 3.38% 최고 4.78% 로 신생아 특례 대출과 비교시 2%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은 종료가 되었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있어 금리는 더욱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집값 영향

 

올해 주택 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했던 40조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신하여 27조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통계청 출생아 수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출생아 수는 196,041 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고 서울 출생아수는 3만3천여명으로 대출 대상자는 한정적일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상주택이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인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과 금천,관악,구로,강서 등 서남권 외곽지역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금리의 신생아 대출 시행이 집값 상승을 이끌기 보다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을 지연시키는 역할정도로 제한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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