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절차 #2 :: 농협 상속예금 인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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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절차 #2 :: 농협 상속예금 인출 필요서류


 

금융기관들은 사망신고를 인지하고 나면 사망자의 예금을 지급 정지하고 가족들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찾아서는 안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명이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끝나지만 상속인이 많다면 법으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해당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손 +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

 

지급정지 이후에는 상속을 통한 해약만 가능하고 지급 정지된 예금을 출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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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상속예금 지급 처리 절차

 

 

 

저는 단속상속이라 서류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상속예금을 지급 받는 방법은 사망자 기준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상속인 전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은행에 방문하는게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든 상속인이 평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은행으로 모이기는 어렵기에 상속인 일부 방문 시 추가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농협은행 기준으로 오늘 상속예금 지급절차를 밟아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되더라구요. 우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고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돌아가신 분 기준의 기본증명서 (상세)
  • 돌아가신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돌아가신 분 기준의 제적등본 (필수는 아님)
  • 내방하는 상속인의 신분증
  • 오지 못하는 상속인 서류 :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류 (인감날인) 와 동의서, 신분증 복사본

대리 참석을 위한 위임장에는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내용에 "상속예금의 일체 지급을 xxx 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사망신고 후 최소 3~4일은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들고 은행 창구에 가서 상속예금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 서류 확인 후 망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소액 상속예금 지급 예외규정

 

상속예금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지급이 가능하나 소액 상속예금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상속인이 내점하기 곤란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 청구에 따라 지급가능

- 3백만원 이하는 상속인 절반 이상이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하면 지급 가능

- 1백만원 이하는 상속인 중 1명 이상만 방문하면 지급 가능

 

소액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금 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 알아보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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