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절차 #1 ::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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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절차 #1 ::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부모님 사망 후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많이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한번씩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씩 실제로 신청하면서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신없이 3일간의 장례식을 치루고 나면 그때부터 사망신고, 상속인 조회, 상속등기, 상속포기, 통신사, 카드사 해지 신청등의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 해야할 사망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를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본적지, 신고인의 주소지,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지>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고 : 사망당시 고인의 주민등록기준지에 있는 주민센터 / 신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가능
  • 구청 신고 : 고인의 주민등록 기준지 포함 전국에서 가능
  • 기간 :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일가구 소속의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원본이 필요하므로 처음에 발급 받을때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10부 정도 발급 받는 게 좋습니다.

 

<사망신고시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하는 이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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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의 유산을 정리하시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상속인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시만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모르는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모르는 재산이 있을수도 있으니 정부에서 운영하는 원스톱조회서비스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1. 사망자의 어떤 재산을 조회 해 주나요?

  • 국세 (체납, 고지세액)
  • 금융거래 (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국민연금 (가입여부)
  •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 자동차 (소유정보)
  • 토지 (소유내역) 등 총 19

2. 누가 신청 가능한가요?

  • 제 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
  • 제 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1,2순위 없는 경우 : 제3순위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

3. 조회 결과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 
  •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신청 후 아래와 같이 요청했던 조회 결과들이 하나씩 문자로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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