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범칙금 6만원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이를 어길시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실 운전자 중에 우회전 신호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잘못 아시는 분들도 있어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우회전 시에는 어떻게 차량이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1. 직진 차선 녹색신호시 (아래 사진 1번 case) 직진 신호가 있는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우선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회전 시 바로 만나는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보행신호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 한 후에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