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절차 #2 :: 농협 상속예금 인출 필요서류 금융기관들은 사망신고를 인지하고 나면 사망자의 예금을 지급 정지하고 가족들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찾아서는 안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명이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끝나지만 상속인이 많다면 법으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해당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손 + 배우자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 지급정지 이후에는 상속을 통한 해약만 가능하고 지급 정지된 예금을 출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