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1항 위반 티스토리 계정 로그인 제한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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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1항 위반 티스토리 계정 로그인 제한 7일


 

 

얼마전 계정 로그인을 하려고하니 로그인이 되지 않고 아래 링크가 뜨는데요. 제가 의료법 위반으로 로그인 7일 제한을 당했더라구요.

포스팅의 내용은 제가 직접 다녀온 종로5가의 보람의원, 보령약국 탈모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을 적었는데 의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몇년동안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1일 1포스팅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강제 블로그 휴가를 가게 되서 나름 편하기도 했지만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의료법 제56조 위반

 

1항.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의료법 제56조 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인데요.

 

즉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뭣도 모르면서 병원, 의약품 후기 남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ㅜㅜ;;

 

탈모병원에서 싸게 처방전 받는 법과 처방약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누가 보건의료정책과에 신고를 했는지 블로그 글 삭제 및 로그인 제한 7일을 당했는데요.

 

관련 글을 찾아보니 내돈 내고 치료과정과 경험담을 쓴 글들이 꽤 많이 삭제처리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짜증나는건 글 삭제 처리는 이해가 가는데 로그인 제한 7일 조치는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같은 계정에 2~3개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도 많은데 해당 블로그 뿐만 아니라 다른 블로그도 접속이 안되니....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해당 글만 삭제하는데 티스토리는 운영도 참 그지같이 합니다..


블로그에 탈모 관련 글이 몇개 더 있는데 아마도 또 삭제 처리되고 계정 정지 되지 않을까 싶긴한데 그래도 그냥 놔도 보겠습니다. 

 

이것또한 경험이니 앞으로 좀 더 포스팅에 신경쓰면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저의 블로그가 더욱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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