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ft. 2주택자 상속주택)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ft. 2주택자 상속주택)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와서 이것저것 챙기다가 공제율이 엄청 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원리금 상환에 부담스러웠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도 잘 챙겨서 1~2달치의 이자라도 아껴보는걸 어떨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아자상환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당시 대출기간을 15년 이상 장기로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경우는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죠.

 

공제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 소유 명의자가 대출을 받은 차주 본인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대출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단독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명의자인 근로자 본인만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경우 근로소득자인 남편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가 되는데요. 2024년 부터는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지만 2024년1월1일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은 해당이 없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수가 중요한데요. 세대원의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불가입니다.

 

23년도 하반기에 2주택자가 되면 일정부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12월31일까지 집을 들고 계셨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2주택자가 12월31일이 되기 전에 집을 1채 매도하였다면 연말에는 1채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즉 12월31일의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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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방식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방식 혹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상환기간은 10년, 15년에 따라 다르며 상환 방식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공제 한도 1,800만원은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된 경우에는 1800만원까지 공제 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첫달부터 분할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은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인 경우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0만원과 1500만원 공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1800만원은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같이 적용될때는 조건이며 1500만원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도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주택 보유시 

 

 

상속주택의 경우 단독상속의 경우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률에 따라 상속주택의 주택수가 판단됩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 큰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

 

만약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본인 50%, 형50% 이고 형이 거주하는 경우 비록 상속지분은 같지만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며 2) 최연장자 순서이므로 본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이 50% 이상을 본인 지분인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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