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 상속등기 한방에 성공하기 (ft. 필요서류 및 최적 동선)

셀프 상속등기 한방에 성공하기 (ft. 필요서류 및 최적 동선)


지금까지 아파트 등기시 세무소에 맡겨서 진행했지만 몇십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상속등기를 셀프로 직접 서류도 준비하고 채권도 구매해보고 등기소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틀뒤에 등기가 완료되었으니 제가 준비한 서류 및 진행 방법이 제대로였던 듯 하네요. 그럼 셀프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상속등기 서류

셀프 상속등기시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집에 프린터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아 인쇄할 수 있지만 발급이 안되는 서류도 있어서 주민센터는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는 망인 (돌아가신분) 기준의 서류와 상속인 기준의 서류를 모두 발급 받아야 하며 상속인이 많을 경우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망인 기준 (돌아가신 분)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2. 상속인 기준 (상속인 전원)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

3. 아파트 관련 서류

  • 대지권등록부를 포함한 토지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대장으로 발급)
  • 등기부등본

4. 기타

  • 인감도장
  • 신분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5. 세금 및 채권 (구청 및 은행)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구청에서 발급 가능)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반응형

 

셀프등기 절차

셀프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주민센터 -> 구청 -> 은행 -> 등기 순의 동선으로 움직여야 왔다갔다하는 수고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우선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위에 명기된 모든 서류 (1~4번)를 발급 받습니다. 망인의 제적등본의 경우에는 망인 기준으로 뗄수 있는 모든 제적등본을 떼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청 
 

 
이제 발급된 모든 서류를 들고 해당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구청> 세무민원실로 가야합니다. 구청에서는 아파트 취득세를 확인받고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토부에서 정한 공동주택가격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알아서 취득가액을 확인해줍니다. 
 
망인의 사망한 해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3.16% 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직접확인하시려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열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구청에서 아래와 같이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예전에는 구청내에서 납부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덕양구청에서는 구청 옆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라고 하더군요.
 
직접 은행을 가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위텍스 어플에 접속하셔서 카드 납부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카드 할부 혜택은 직접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청 -> 세무과 -> 취득세 납부 -> 영수필증 발급
 

 

 

 
3. 은행
 
아파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 토지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을 신청 할 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취득세는 구청에서 내야하는 취득세를 계산해 주지만 국민주택채권 금액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취득세 고지서의 시가표준액기준으로 채권금액이 결정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2억인 경우 2억 X 3.9% = 780만원의 채권을 구매해야 하며 자동차 채권 구매와 마찬가지로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채권은 손해보기 싫으면 즉시 매도가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하시면 해당일 채권 수익률 즉 이자를 예금과 같이 제공합니다. 8/4일 기준으로는 금리 4.14% 군요.
 
채권 할인율을 매일 변경되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청액/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소 내 또는 근처 은행에 방문하시고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제1종국민주택채권금액을 적어 납부하시면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발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등기소
 


이제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등기소에 방문하시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준비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상속받는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건물번호야 내역, 대지권종류등이 나와있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와 준비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등기소 내부에 있는 무인발급기로 가셔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아파트 등기 건당 비용은 15,000원입니다.
 

요즘은 휴가철이라 그런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등기소는 12~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업무처리가 되지 않으니 점심시간은 피해서 가셔야 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찾으러 와야 하는데 서류 제출 시 우체국에서 선납등기우표를 미리 구매하여 대봉투와 함께 서류 받을 주소를 적어내면 다시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저도 처음해보는 상속등기라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직접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고 서류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오전중으로 처리가 가능하더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셀프 아파트 상속등기였으며 굳이 세무소에 20~30만원의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