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만0세/1세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대상 및 지원방법

underline 2023. 1.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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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세/1세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지급대상 및 지원방법


 

2023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부모급여의 지급이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1월25일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여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존하기 위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영유아를 상대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입니다.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쓰거나 산모나 태아의 건강을 위해 안정을 요하는 경우 1년간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급 대상 : 만 0~1세 아동 (22년 1월생부터 해당)
  • 지원 금액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 지급 방법 : 현금으로 신청계좌로 입금 /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따라서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의 경우는 월 7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매월 3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 18만 6천원은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 www.bojiro.go.kr  

2) 정부24 : www.gov.kr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이 되며 생후 60일 이후 지원 시 신청 월부터 지원이 되므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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