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

병원 신분증 의무화 :: 간편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underline 2024. 6.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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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의무화 :: 간편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지난 5월20일부터 병원 갈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등을 받을때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셔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본인 돈으로 진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병원등의 기관에서는 3개월간의 과태료 유예기간 이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확인을 하는 이유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혜택을 받는 사례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통용되는 신분증과 모바일로 간단히 인증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 수단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신분증 / 전자서명인증서 / 본인확인 서비스 / 전자신분증 등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등 입니다.

     

    전자서명인증서는 모바일로 은행업무를 볼때 흔히 사용하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태스 네이버&카카이 인증서와 같은 간편 인증이 이에 해당 됩니다.

     

    전자신분증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이 사용가능한데 신분증을 모바일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하는 것인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본인 확인 예외 사유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아래 6가지 사례에 대하여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 해당 병원에 다시 방문하는 재진의 경우도 본인확인 예외 사유가 됩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받는 경우에도 이미 병원에서 본인확인을 했기 때문에 면제되고 응급환자 / 거동불편자의 경우에도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의료기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설치가능한 것은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3분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에서 만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본인확인 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실물 신분증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한데 반해 병원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가장 간단히 설치 가능하네요.

     

    1) 준비물 : 본인 명의 모바일폰 하나면 끝 (사진 X, 실물 신분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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